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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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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날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에서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797대이며, 징수액은 1억 8,400만 원에 달한다.특히 지난 6월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해 적발과 동시에 영치예고 및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였다.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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