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환 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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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사회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사고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까지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하여, 경기도가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조 제2항 제7호에 자살, 질병, 사고 등 인구 감소 요인을 포함시켜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17조 제4호에 자살, 질병,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인구 감소 문제를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 인구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자살 유족 지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 위원장은 2021년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자살 유족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자살 유족에게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유족의 날을 지정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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