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령액, 1월부터 월 최대 34만2천51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기준…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기초연금이 2025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25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돼 1월부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응경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장은 파주시 거주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신청 안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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