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속행정 차별행정 혼란 조장” 법인택시노조 측 강력 반발
    • 법인택시노조, 개인택시만 결제가능한 파주페이 정책 규탄
      “불공정 차별행정” vs “차별 아닌 차이...”
    • 지난 16일, 파주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이하 법인택시노조)는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페이 택시결제 차별행정 대한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파주시가 4월 1일부터 시행한 ‘개인택시 요금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결제 가능’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파주페이 택시결제 법인택시 배제는 차별이다, 법인택시 무시하는 파주시청 차별행정 규탄한다, 김경일 시장 업적쌓기 탁상행정 때려쳐라, 소통없는 파주시청 각성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처럼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인택시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는 시민과 법인택시 운수자간 마찰을 유발시키는 행정 즉각 중단 ▲개인과 법인 간 파주택시 갈라 치기 행정 즉각 중단 ▲졸속으로 만든 허울좋은 파주페이 택시결제를 즉각 재 검토하고 파주택시 전체가 결제될 때까지 본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법인택시노조 측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파주시만 모른다”며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법인택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시위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결제 방식은 시민과 법인택시 운수자 간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 내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파주페이 택시결제 방식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며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가맹점 가입요건은 매출액 12억 이하 사업자로 파주시 택시업체 중 일반택시(법인택시)는 동시에 추진하지 못하며, 파주시 택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지역화폐 결제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매출 요건 완화와 함께 법인택시에도 파주페이 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페이는 충전금액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화폐로 2019년 4월부터 도입,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IC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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