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일부터‘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총 209대로 상반기에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경형은 140만원,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차종과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 단체 등이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후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된다.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에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