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새롭게 개정
    • 고객 중심 행정 실현 다짐, 실질 체감 가능한 행정서비스 기준 마련
    •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1일 자 조직 개편(2국 10과)에 따른 부서별 업무 조정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최종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제304호)에 근거해 추진되었으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기준의 현행화와 핵심 서비스 항목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
      헌장 개정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 의견 수렴, 외부 의견 반영(홈페이지, 전화, FAX 등), 내부 검토를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누락된 서비스 항목도 보완되었다. 개정된 최종안은 4월 7일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통해 교육 수요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더 나은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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