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앞 잠깐의 주차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립니다”…파주, 해오름초 CCTV 단속
    • 10월 6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한 달간 홍보·계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단속…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신문고 1분 단속은 별도 적용


    • 파주시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해오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파주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해오름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등하교 시간대 차량 혼잡과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학교 정문 주변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잠시 세워둔 차량이라도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파주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정형 CCTV 운영 이후 1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현수막과 안내문, 홍보물 등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주행형 CCTV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은 기존대로 계속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신문고의 1분 단속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정형 CCTV 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된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문고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분 단속이 적용되며, 점심시간 유예는 없다.


      파주시는 이번 CCTV 운영을 통해 단속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어린이가 차량 사이를 피해 걷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매우 중요한 생활안전 공간”이라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주시가 해오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 단속을 시작하고 한 달간 홍보·계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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