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개별주택가격 125호 공시…“10월 29일까지 확인하세요”
    •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거쳐 11월 20일 최종 결정



    • 파주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25호를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이나 토지 합병·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표준주택 적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며, 11월 2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에도 활용되는 만큼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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